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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지정‧공고 이후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14개 물질을 7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정물질 중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지정된 14개 물질은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 methylnaphtidate,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1, 암페타민 계열 2, 케타민 계열 1, 펜사이클리딘 계열 1, 합성대마 계열 1, 펜타닐 계열 1, 기타 7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33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4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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