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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건강검진 결과 맞춤형 건강정보스마트폰통해 제공 받는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도 강화와 건강상담 확대,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7.28일)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주요 핵심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간 연계체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

①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15년 기준, 연간 105만명 → 284만명)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5년 기준 연간 142만명)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연계하면서 효과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③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고,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Big Data와 ICT 융합기술 활용해 개인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지원한다.

① ‘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을 포함하고,수면, 영양, 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하게 될 전망이다.

② 이와 함께,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에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기업에서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17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셋째,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 통해 검진항목과 프로그램 상시 조정.

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그간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② 또한,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16년), 20~30대 건강검진(17년), 구강파노라마(17년),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③ 이와 함께 ‘17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취약계층 지원 확대․강화.

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②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서,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기준 연간 3.6만명) ③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검진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내실화 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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