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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주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급여 확대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연간 366억원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는 81‘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 희귀질환치료제(63)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금년에는 특히, )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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