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한 2,166개 의원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3천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여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한다.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이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3회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