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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2월 13일부터 2월 24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213일부터 2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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