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 평균 4.4% 인상

초기 입원환자 8.5% 1년이상입원환자 1.7% 올려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3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된다

 특히 초기(1~3개월) 입원환자(8.5% 인상) 장기(1년이상) 입원환(1.7% 인상) 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34,980)

 낮병동 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6시간 이상 진료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정액제(외래 방문 1일당 2,770, 약품 처방 1일당 2,770)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는 상황이 되면서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이루어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외래 인부담 경감하였다.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

구분

1(의원급)

2(병원급 이상)

3(일부 상급종합병원급)

1

1,000

(현행 유지)

1,500

(현행 유지)

2,000

(현행 유지)

2

1,000

(현행 유지)

(현행) 15% (개선)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

*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조현병 10%, 기타 정신질환 20%(예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