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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의사 진찰 진단서 최상위책임자 작성" 규정 신중해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 의협 반대입장 밝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협이 반대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7, 66조 제1, 89조 및 제90)의 주요 내용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의료법률안의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의 특수성 및 의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정안일뿐더러 모호한 법 규정을 담고 있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상적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러한 정상적인 수정 및 보완 행위가 마치 진료상의 오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등 위법이라는 전제로 출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인의 수정 및 보완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교수 등의 빈번한 학회 및 세미나 등 국내외 출장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신 진단서등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안에서 칭하는 최상위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는 오히려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각종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최상위책임자인 지도교수와 전공의가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과 같이 개정시 전공의 수련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진단서등의 작성과 같은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을 제정시행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과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법안 제17조 제2항에서의 최상위책임자의 범위와 정의는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다. 즉 실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수평적 조직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진 등의 경우에도 더욱 모호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 등 논란만 가중될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누가 해당 진단서 등을 작성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 다만 굳이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누가 작성해야 한다는 식보다는 작성자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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