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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사망자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 일반환자보다 13.9배 많아

일반환자 1년간 입원진료비와 비교결과

 

주사료 비중 가장 높아 일반환자 보다 22.2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 외래진료비는 2.9배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11일 발표하였다.

 

 

 

 

구 분

사망자

일반환자

상대적 비율

외 래

1,407,270

488,718

2.9

입 원

9,584,778

689,190

13.9

합 계

10,992,048

1,177,908

9.3

사망자 및 일반환자의 1년간 입원/외래 진료비 비교 -의료기관, 1인당 (단위: )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주사료 비중이 24.7%로 가장 높고, 일반환자 보다 22.2배 많았다.

 

사망자 및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내역 비교 -의료기관, 1인당

10대항별

사망자

일반환자

상대적 비율

진 찰 료

329,198

(3.0%)

223,164

(18.9%)

1.5

입 원 료

2,443,429

(22.2%)

206,080

(17.5%)

11.9

투 약 료

608,626

(5.5%)

70,735

(6.0%)

8.6

주 사 료

2,718,286

(24.7%)

122,414

(10.4%)

22.2

마 취 료

70,061

(0.6%)

23,644

(2.0%)

3.0

이학요법료

127,005

(1.2%)

50,106

(4.3%)

2.5

정신요법료

21,557

(0.2%)

6,493

(0.6%)

3.3

처치및 수술료

1,655,156

(15.1%)

178,250

(15.1%)

9.3

검 사 료

1,381,988

(12.6%)

125,318

(10.6%)

11.0

영상진단 및 방서선치료

508,172

(4.6%)

59,115

(5.0%)

8.6

요양병원 정액

535,959

(4.9%)

57,483

(4.9%)

9.3

특수장비 사용

592,611

(5.4%)

55,106

(4.7%)

10.8

합 계

10,992,048

(100%)

1,177,908

(100%)

9.3

(단위: )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연령대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35세 이하 사망자 일인당 진료비는 일반환자에 비해 63.8배 높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및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용 및 비율 - 의료기관, 1인당

 

사망자(A)

일반환자(B)

차이(A-B)

비율(A/B)

35세이하

15,818,094

248,049

15,570,045

63.8

35_39

12,954,055

316,052

12,638,003

41.0

40_44

14,419,887

383,591

14,036,296

37.6

45_49

14,455,019

476,367

13,978,652

30.3

50_54

15,918,802

599,588

15,319,213

26.5

55_59

16,496,419

772,418

15,724,002

21.4

60_64

17,027,310

951,019

16,076,291

17.9

65_69

14,965,695

1,145,240

13,820,455

13.1

70_74

12,878,559

1,315,872

11,562,687

9.8

75_79

11,134,036

1,546,303

9,587,733

7.2

80_84

8,861,029

1,533,251

7,327,778

5.8

85_89

7,142,995

1,508,977

5,634,018

4.7

90_94

5,485,324

1,414,526

4,070,798

3.9

95세 이상

4,273,671

921,470

3,352,201

4.6

(단위: )

 

이번 진료비 분석을 통해 사망 직전에 많은 의료자원이 소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는 향후 의료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사망 전 1년간 진료(생애말기 진료)에 대한 동의를 얻을만한 임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망시점에 투입할 적정한 의료자원의 양을 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의 관점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해 과도한 진료비용의 투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환자와 의료진 의견이 반영된 생애말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애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 치료)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12년 현재 46개 기관 지정), 20116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별도 수가마련을 위해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이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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