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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가톨릭관동의대 4년간 ‘인증’부여 서남의대는 ‘불인증

2016년도 하반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6년도 하반기에 2개 의과대학(가톨릭관동, 서남)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가톨릭관동의대4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서남의대불인증으로 판정하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2016년 하반기에 가톨릭관동, 서남 등 2개 의과대학(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 97, 우수 44)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이번 평가인증은 대통령령 제27228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2016623일부터 시행·공포됨에 따라 2016922일까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한 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평가 대상 대학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평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323,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가톨릭관동의대는 2014년에 소유권이 변경된 후 의학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4년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 미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개선계획서 및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남의대는 행·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체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였고,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할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2017327,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하였고, 가톨릭관동의대는 3개월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후속조치를 위해 인증단 규정에 따라 2017412,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판정결과를 통보하였고, 유관 기관에 결과를 안내하였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6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6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울산, 을지, 이화, 인제, 인하,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에 대해 2016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보고서 평가 및 보완 절차를 거친 결과 16개 대학 모두 인증 유지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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