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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병원내에서 명찰패용해야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5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명찰 표시 내용은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이다.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명찰 패용의 예외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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