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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DUR, 요양기관 98.4% 참여

청구건 대비 90.1% 처방전점검

 

201012월부터 시행된 DUR은 단전체 요양기관 98.4%64,378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건 대비 90.1%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 사전에 점검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2011년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일부기관에서는 점검을 중단하거나 야간 또는 처방일 이후 일괄 점검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병의원, 약국 등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DUR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99%의 기관에서 DUR 점검 후 팝업창이 1초 이내로 나타나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DUR 정보 및 화면(팝업창) 구성 내용에 대하여도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1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DUR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DUR 점검이 이루어진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381백만 건, 약국에서는 367백만 건으로 나타났다. 437십만 명의 환자가 처방조제 받을 때 DUR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처방전당 약품수는 3.9개로 나타났다.

 

(단위: 천건, 천개, 천명)

구분

처방전수

약품수

수진자수

전체

처방전당()

전체

748,986

2,913,609

3.9

43,761

처방단계

381,134

1,481,164

42,129

조제단계

367,852

1,432,445

42,557

 

금기의약품 등 DUR 정보(팝업창)가 발생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6.2%로 약 24백만건, 약국에서 2.4%로 약 9백만건 이었다. 또한 DUR 정보가 발생한 처방전 중 96.4%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처방전과의 비교 결과였다. 이를 통해 처방전간 DUR 점검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창이 나타난 처방전은 건소가 9.2%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은 6.5%, 상급병원은 6.3%, 치과의원은 1.4% 나타났.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

약국

6.3%

4.6%

4.7%

6.5%

1.5%

1.4%

9.2%

2.4%

아울러,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의 30%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국 조제단계 보다는 의사 처방단계에서 약 변경이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구분

정보제공

약품변경

비율

처방단계

9,792,890

2,594,311

26.5%

조제단계

8,491,552

296,951

3.5%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61.1%(78,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원은 28.5%로 나타났으나 이는 22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약국

14.1%

20.8%

16.2%

28.5%

36.1%

61.1%

10.8%

3.5%

 

또한 DUR 정보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용중지88.3%, 연령금기 82.7%, 다른 진료 과나 다른 병원의 처방전과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 51.7%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의 약 변경율은 25.3%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약 24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DUR을 통한 약 변경은 요양기관별, 약품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100% 약 변경을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약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도 일부 있었다. 또한, 의사 자신이 처방하는 처방전내의 약품끼리의 점검 보다는 다른 처방전의 약품끼리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나 동일 성분 중복 의약품에 대한 처방변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국 요양기관에서 DUR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주력해온 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는 DUR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약 변경이 소극적인 기관, DUR점검을 중단하는 기관, 야간이나 조제일 이후 점검하는 기관,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안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서 치료복주의의약품 등 DUR 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심사평가원은 대한약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약국판매약 DUR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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