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10일부터 8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3일 시행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3)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됨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33, 지역응급의료센터 116, 전문응급의료센터 2)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 업무 명시(시행규칙 제13조의 2)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한다.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36조의3, 40조 등)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해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2)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시행규칙 제35)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