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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근로자 보호 위반 등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을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②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③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⑤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⑥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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