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레모나디액'이 제조자 등 허가사항을 잘못 표기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청에따르면 경남제약은 주성분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일양약품'에 위탁제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제조원: 경남제약주식회사”, “판매원: 일양약품으로 기재했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해야 한다.
경남제약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 간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