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8월에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수련증”의 명칭을 “수료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규칙 제정 후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온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