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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사라진다

검체검사 분류체계 간소화로 건강보험영역으로 신속 진입

 

 

 

20181부터 선택진료 전면 폐지되고 이에따른 의료기관 실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된.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하여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분류체계를 간소화될 예정이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20182분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일상적 건강문제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29()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타그리소정)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2차 상대가치 2단계 적용 검체 검사 수가항목 정비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자동조정기전을 반영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도 보고하였다.

 

     2018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오던 선택진료제도 개편에따라.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시킬예정이다.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 보고하였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2,000억원), 입원료 인상(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8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

 

2차 상대가치개편1차 개편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7월부터 20201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체 검사 분류체계 간소화되고 , 수가 체계 정비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목적 및 원리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 가능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다.

수술포134개 품목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여 차등 보상(9,000~8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 2, 다인실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1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였다.

     이에,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을 반영한 2018년 식대수가 인상안(참고 3)을 마련 ‘18.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 인상 영유아건강검진 내실화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 인상과 영유아건강검진의 내실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참여 확대로 건강검진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질 향상보호자 만족도 증가될 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 선택하면 된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되어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2018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하여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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