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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4천6백만 원 지급

건보공단,포상금 최고액은 2천4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4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4천만 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백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2천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포상금 지급관련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A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공단에 56십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12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B요양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될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병원측과 공모하고 병원측은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단에 838십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12십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C병원은, 퇴직한 간호사를 재입사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12백 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33십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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