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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생물학적 제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식약처 2018년 바뀌는 의약품 안전정책

 

 

    2018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이 강화(1)되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이 폐지(1)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가 시행(5)되고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 된다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이 구축 운영(2)되고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6)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18~’20)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게된다

-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가 실시된다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다(1).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2)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여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12)할 방침이다.

대상: 화장품 제조업 2,055, 제조판매업 9,783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화장품 법령 등 5개 과정 100차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5)된다.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6) 할예정이다.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한다(12)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10)하게된다.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20184월부터 시행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 공중위생법 소관 9(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접객업소용 물티슈), 산업부 소관 3(1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식품위생법 소관 3(1회용 포크· 나이프·빨대), 비관리제품(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건티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4)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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