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이 강화(1월)되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이 폐지(1월)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시행(5월)되고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된다▲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이 구축 운영(2월)되고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6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18년~’20년)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게된다
-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가 실시된다
○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다(1월).
○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2월)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여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12월)할 방침이다.
※ 대상: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
※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화장품 법령 등 5개 과정 100차시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5월)된다.
○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6월) 할예정이다.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한다(12월)
○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10월)하게된다.
□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이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구) 공중위생법 소관 9종(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접객업소용 물티슈), 산업부 소관 3종(1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식품위생법 소관 3종(1회용 포크· 나이프·빨대), 비관리제품(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건티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4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