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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초음파 진단행위 주체, 방사선사 VS 의사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진단행위 주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은 그간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고위험군 환자나, 상복부 질환자에게도 급여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초음파 급여확대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가 대립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가 진단행위의 주체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급여적용 가능’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7일 비대위를 조직해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하여 보험료를 특정집단(의사)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4만 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며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방사선사협회의 이러한 반응에 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은 분명하다”며,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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