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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도교수의 폭행근절, 전공의법 일부개정안 발의

“제도·법률적 방지로 2차 피해 막아야”

지도전문의의 폭행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 해 불거진 병원 내 전공의 폭력, 성추행 사건의 후속 제도개선안으로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의 자격제한, △피해자의 이동수련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대표발의 했으며,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윤 의원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전협은 “가해자는 교단으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숨어드는 것이 수련기관 내 현실”이라며, “교육과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이제는 근절돼야하고, 따라서 ‘전공의법’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에 발표한 피해 사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언어폭력(71%),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 등으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공의법’은 폭행관련 사건이 일어나도 상당부분 수련기관 재량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복지부나 그 산하기관에서 수련환경전반을 다루고 않고, 이를 지킬 책임의 소재 역시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의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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