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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식품, 의약품 국민 청원 받아 수거‧검사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424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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