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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약품 품목 갱신, 허가받은 관할 관청에서 처리

식약처,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앞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갱신시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처리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시판 전 제조품질관리(GMP) 평가자료 합리적 개선 등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장이 의약품 품목을 허가한 경우 식약처장이 품목 갱신을 처리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품목 갱신을 처리하도록 했다.

의약품 품목 갱신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에따르면 2018420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는 품목 2,937. 이 가운데 약 22%(646)는 최근 5년간 생산수입 실적이나 계획이 없거나 제출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 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거나 품목 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품목을 갱신해야 하며, 2013년 이후에 허가받은 품목은 5년 주기로 갱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취급량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생산량이 적은 연간 제조단위가 1개인 의약품, 마약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판 전 GMP 평가 자료를 동시적 밸리데이션 등으로 개선하였다.

동시적 밸리데이션(Concurrent Validation)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연속한 3개 제조단위 모두가 적합하게 제조되는지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판용 제품의 실생산 중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미국, EU, 일본, PIC/S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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