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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리베이트 품목 급여목록 삭제방안 적극검토

복지부, 리베이트 엄정대응 추진의지 표명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 자격정지, 제공자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였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하였으며, 패소한 건에 대하여는 항소할 예정이다.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따르면 현재 2011년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혁신형 제약기업」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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