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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국내 생물자원 활용도 높이고, 유효성분 규명 빨리해야”

“국내 제약기업의 생산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내 자생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 조헌제 상무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고야의정서 시행은 국제법 이행을 넘어 피해 예방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나고야의정서 시행 전 국내 자원 활용을 높이고 외국 자원의 유효성분을 먼저 규명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헌제 상무는 의정서 국내시행을 앞두고 제약기업의 신약 R&D 속도저하, 원가상승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정서는 오는 8월부터 국내에서 ‘기업의 의무사항’으로 이행되는데, 현재 합의한 105개국 중에는 아직 시행 관련 법령을 갖추지 못한 국가도 있다는 설명이다.

 

조 상무는 이와 관련해 “중국, 인도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 많은 자원 보유국이 의정서 시행과 관련된 법령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며 “천연물 활용 R&D와 연구단계에서 겪을 자원 보유국과 우리 정부가 대표로 만나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원 보유국에 ‘지급할 사용료가 무서워서 해외 유전자원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비합리적이라며, “오히려 자원보유국의 자원 구조, 유효성분 규명을 한국이 빨리 연구해서 ‘자원의 가치’에 관한 권리는 국내가 보유하는 것”이 지향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조 상무는 “천연물 국내 재배지 확보, 한반도 전반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발굴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천연물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고,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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