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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수가협상, 의원·치과 결렬… 5단체 평균 2.37% 인상

2019년 수가협상 요양기관 비용증가, 진료비 추이 등 반영

2019년 수가협상이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으로 평균인상률 2.37%로 결정됐다.

한편,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돼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며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기회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고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이번 수가 협상에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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