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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상급·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 줄어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실 중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1만 5217개 병상이다.

 

현재 건보적용은 4인실까지 가능해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6인실 입원료의 환자부담금(20%)을 내고 추가로 ‘병실차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병실차액으로 인해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이었으며, 3인실의 경우 8만3000∼23만3000원으로 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7월 1일 이후 상급병실에 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160%로 표준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건보적용과 함께 시행되는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를 적용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인실은 40%, 2인실은 50%가 본인부담률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보상은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를 20%∼50% 인상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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