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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병협,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신규교육 진행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7월18-20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환자안전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첫째 날에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오류로부터 배우기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환자안전 문화 등의 강연이, 마지막 날에는 ▲RCA, FMEA 방법론 및 사례 공유 ▲환자안전 보고시스템 실무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교육센터(el.kh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는 6월25일까지이다.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등록방법 등은 온라인교육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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