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토)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전문병원표방한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인터넷 매체 5곳에서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을 표방한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하여,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등이었다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407건으로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여 적발된것으로 진료 분야는 코수술 전문병원등 성형외과, 임플란트 전문병원등 치과 흉터전문병원피부과 내시경 전문병원등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