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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인 폭행사건 막기 위해 정부 대책 마련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과 같은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과 같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안전요원이 상주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등 의료기관은 안전요원이 없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대 서울백병원)는 “응급실 난동은 병원의 책임이지만, 관련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두는 곳이 많지 않다”며 “정부에 주취자관리료, 안전관리료 등의 신설이 응급실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경원 섭외이사가 제안한 안전관리료란, 공공의료의 최전선인 응급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건보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응급의료 관련 현행법률에는 의료인 폭행 등으로 응급진료에 지장을 줄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 벌금형의 조항이 있지만, 의료인 폭행사태는 이같은 중벌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의사 폭행 사건 재발의 이유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그동안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경찰과 법원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 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 의사를 위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당직 의사는 뇌진탕, 안면부 골절 등의 소견으로 전치 3주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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