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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면 기관 지정 취소된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등 변경처리 기간 단축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은 지정취소등 벌칙과 함께 위반 수준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6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입니다.

식약처에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위반 수준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그 밖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1회위반)3개월(2회위반)6개월(3회위반)지정취소(4회위반)된다.

또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보고 대상 가운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규정을 삭제하여 임상시험실시자가 임상시험 수행하는데 예측성을 높였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험분야시험항목을 변경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해당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시키도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법령체계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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