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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고혈압약 후속 조치, 재처방 가능 환불 안 돼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는 이전에 제품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처방, 제품 교환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고 교환은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교환 대상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으로,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약국이나 병원에 남은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대상의약품은 지난 9일 식약처에서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로 최종 발표된 115개 품목이다.

 

재처방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정산과 관련해서 기존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재처방,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발사르탄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을 전체 점검한 결과, 104개 품목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하고,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나머지 115개 품목은 회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수진행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의약품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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