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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실 폭행 또 발생… 망치 휘둘러 “살인미수”

진료실 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반복되는 의료기관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판정결과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를 피해의사의 진단서 발급 때문이라고 판단한 가해자와 그 보호자는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있던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하였으나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됐고, 결국 지난 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5조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해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지만 의료인 보호장치는 미미한 상황으로 의료인은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한 경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하며,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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