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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고혈압 치료제, 병·의원 재처방받는 것 원칙”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약품을 처방받은 병원으로 내원해서 재처방받아야 하지만,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약국에서 약품 교환하는 것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발사르탄 재처방 관련해서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약사 대체조제로 이번 115개 품목의 약품을 복용하게 된 경우, 약국에서 조제내역서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누락된 경우가 많아, 어떤 환자에게 재처방 및 교환이 필요한 약품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 대변인은 이번 중국산 발사르탄에 함유된 ‘N-니트로소메틸아민’(NDMA) 발암물질 위험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FDA는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않았다”며 “이는 중국의약품이 미국 내에 많이 판매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체 유해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의한 결과, NDMA는 발암성 물질 분류 중 2군 A에 해당한다. 2A 등급은 인체 발암성 ‘예측’물질로, 실험동물의 경우 암이 생길 근거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발암 가능성이 제한적인 군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은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어설픈 생동성 검사를 시행해 온 식약처에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물학적동등성 검사는 오리지날 약 대비 효능 80~125% 범위 내에 있으면 통과된다. 성분분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보통 생략되는데 이러한 불확실한 성분명 검사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식약처는 “성분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은 더 정확한 검증을 거친 후 허가를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한약사회가 고혈압치료제 사태와 관련해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 이라는 지적에, 정 대변인은 “의사 리베이트는 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약사의 백마진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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