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병/의원

의협, “환자안전 ‘기준추가’보다, 보고체계 개선 먼저”

‘환자안전사고’ 정의마저 모호해서 혼선 생겨

환자안전사고발생 시 보고시기 기준을 설정하고, 수술실 등 환경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개정안에 의협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인증원이 유관기관에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시기를 60일 이내로 권고하자는 내용과 ▴수술장,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 관리와 복장·보호구 착용 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기준을 더 추가하는 것 보다, ‘환자안전사고’의 정의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어떤 사건을 ‘환자안전사고’로 선별해 보고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선 혼선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보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고에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환자안전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온라인 포털사이트 KOPS에 자율보고 하도록 한다.

    

인증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합계획 마련에 앞서 환자안전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보고를 의무화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를 강제규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고파악이 빠르고 분명해야 추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증원은 보고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모두 의료사고는 아니다”라며 “일반사고일 경우도 있고, 사고에 병원책임을 전적으로 확증할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60일 이내 보고권고 기준은 의료기관에 과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자율신고 기준이 없으면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보고해야 것은 민주주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률은 한 번 생기면 변경이 어렵기에, 먼저 사회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