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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부당청구적발 금액중 70%가 내부자 신고로 적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4억원 포상금 지급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009년부터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하기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부당청구공익신고는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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