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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사궐기대회 “편의점 판매약 확대가 국민건강 훼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 움직임과 재벌친화적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 관련  궐기대회를 29일 개최했다.


‘국민건강 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는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국 임원과 회원 등 3,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약화사고를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 화상투약기 철회, 기업형 면대약국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사 사회가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 궐기대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촛불민심으로 교체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 약사사회는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약사직능 말살기도 8만약사 분노한다’,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철회하라’,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법인약국 허용되면 동네약국 사라진다’, ‘재벌이익 보장위해 국민안전 포기말라’, ‘병원부지 불법약국 의약분업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궐기대회에서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기업형 면대약국과 병원 부지 내 불법개설약국 발본색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 즉각 폐기 △기재부와 경제단체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과 법인약국 허용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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