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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해준다

처방받은 요양기관에서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등 가능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1,286(8.60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1,074개소이다.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6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다.

  참고로 재처방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 할 수 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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