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등 7개제품 대상으로

    

 

  복지부는 2018.8월부터 2019.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다.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이며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이고 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제품은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고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할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하게된다.

시범사업 지원내역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도도입을 위해 201711부터 4개월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20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을 마련하였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