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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사회, “고카페인 음료 반면교사 삼아 편의점 약 접근해야”

대한약사회가 ‘고카페인 음료’ 규제를 원상복구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아 편의점 약 판매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고(高)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총 1,372건의 국민의견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고 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잘못된 국가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고카페인음료에 대한 이번 발표를 반면교사 삼아 최근 불거진 편의점 판매약문제의 국가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주도하며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무시한 채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강행했다.

 

이후 고카페인 음료는 시장에서 판매됐고, 심지어 시험기간에 중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는 고카페인음료 ‘1+1’ 판촉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소비됐다. 이로 인해 외국의 보도를 통해 수시로 등장했던 카페인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우리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사회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카페인함유 의약품을 음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규제를 깬다는 명분’과 ‘구입의 편리함’을 이유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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