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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나고야의정서’자원전쟁…국가적 대응전략 마련 시급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국내 산업에 미칠 피해에 정부의 대응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조합은 4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8월부터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령 중 기업의무관련조항이 시행되고 있으나, 나고야 의정서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약조합 조헌제 상무이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준수와 관련해 기업은 ▲불명확한 규제체계 ▲관료주의에 따른 허가과정의 불투명성 ▲국가연락기관에 대한 혼선 등을 걱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부속합의로, 천연물 유전자원 이용국은 제공국의 승인 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공국가와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정서 시행이 갖는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현재 기업은 자원 이용 승인은 어디서 진행하는지, 어떤 파트너와 협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 천연물 자원 개발관련 국가연락기관을 확인하는 조차 어려워 R&D 시작 전부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상무이사는 이번 의정서 기업의무조항 시행으로 기업 R&D와 산업발전 저하를 우려했다. 조 상무이사는 “산업 활동이 저해된다면 대량실업이나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두고 현 정부와 산업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천연물시장의 해외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만 보더라도 국내 연구개발로 인정된 품목은 2016년 기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 상무이사는 “고령화, 웰빙 등 생활패턴이 변화하며 전 세계 천연물 사업시장은 급증하는 이때에 이에 대비한 유전자원 확보와 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적 R&D 투자는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상무이사는 “자원부국은 인위적으로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기술선진국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인위적인 달성이 가능하다”며 "기술 선진국이 되기위해 정부는 국내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기반으로한 신약연구개발에 체계적인 지원과, 해외 자원에는 조기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대응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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