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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부작용에 '무개입 원칙'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행위로 발생한 부작용에 협회 소속 모든 의사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방 부작용 관련 의료기관 밖 무개입 원칙을 마련해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올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9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선한 의도로 타 직역(한방)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만 강요당할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 회장은 “만약 한방 부작용이 생긴다면, 기존 합법적 방침대로 119 신고 후 응급의료기관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해 치료받으면 된다”며 “이번 소송 관련,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는 개정이 있기 전까지 ‘무개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근무 중 한방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느냐’는 항목에 응답자 중 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작용 사례는 침에 의한 부작용이 가장 많았으며 한약, 약침/봉침, 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한의원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며 “정부는 즉시 허가받지 않는 주사제인 약침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 단속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협 측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 폐지를 요구했다. 비과학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한방치료가 오진과 부작용,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들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에 대해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강점 통치의 유산인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 측은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가안에 관련해서는 ‘수용불가’라며 “한방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한의과대학 폐지와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제도 확립’으로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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