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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과‧채주스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25개 제품 판매업체 97곳 적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또는 과채주스가 면역력향상또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15.6%) 등이었다.

또한,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로 그리닝스무디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 ‘그린틴트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하게한 굿바이나트륨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 ‘아침에 그린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헤이리 깔라만시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한 웰그린 클렌즈 퍼플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제품은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 ’클린즈 주스제품은 당뇨병··심장병 예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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