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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 내부 자정활동으로 재발방지 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의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내부징계와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내부고발 활성화, 법규 위반에 관해 수사 의뢰, 고발조치를 통한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의협 산하기관 중앙윤리위원회의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과 의사 면허정지· 취소를 위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윤리위의 징계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 내부에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면 실효성 있고 신속한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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