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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어린이 사망사건, 진료의사 법정구속에 의료계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횡격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아이가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진료의사 3명의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삭발시위로 반발하며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25일 삭발시위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사회가 의사들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전라남도의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한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이라며,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구도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의료진에게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삭발식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라며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사태를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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