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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조현병과 강력범죄, 관련법·인식 개선 필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29일 성명서 발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발생하는 ‘조현병 환자와 강력 범죄’와 관련,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의협은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정신 병력을 우선 의심하고 조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회적인 낙인을 우려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하는 무분별한 기사가 국민에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이런 기사는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정신질환의 부정적인 편견을 유발해 환자가 지역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환자 스스로 위축되게 하여 치료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언론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


한편, 병의협은 작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비자의 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져,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퇴원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치료 필요한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야 비자의 입원과 3개월 이상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자해 타해 위험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문의의 판단으로 비자의적 입원이 결정된다 해도,  2차 진단의사, 입원적합성심사 등 입원심사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  절차상 입원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주증상의 치료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퇴원명령이 내려지고 있어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병의협은 설명했다.


또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 전 자해 타해 행동을 한 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보호자의 거부 등으로 환자치료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병의협은 “환자의 인권 향상은 입원하지 않았을 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있다”며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현실성 있는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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