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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vs 의협,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분 두고 갈등

환자단체회가 최근 오진의사 금고형 구속사건에 의협의 대응이 비상식적이라고 규탄하며 나섰다.

    

이번 구속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판단에 고의성이 없는 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7일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의협은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진료거부권 도입, 과실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의협의 이런 요구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 기자회견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의사에게 신이 되어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한 진료와 의료진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 및 애도의 표시,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과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졌다면 당시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용서하기가 쉬웠을 것” 이라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오진의사 구속 사건과 같은 의료진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협은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 강화, 신뢰구축,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라고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단체가 전체 의사를 상대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비판 발언에도 한계를 지켜야한다”며 악의적인 비난에 손해배상 소송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의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는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아니라 ‘치료적 동맹관계’로 최선의 진료결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라며 환자단체에게 의료계를 향해 세운 날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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