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46%로 낮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추진
응급의료기관 452개 중 58.4%인 264개소가 법적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충족률 48.2%에 비해 10.2%p가 향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54개지표)’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구조․과정․공공영역(26개 지표)’으로 구성되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살펴보면, 권역센터(93.8%) 및 지역센터(86.6%)는 높은 반면, 지역기관(46.0%)은 낮게 나타났다.
세부영역별 충족률을 보면, 인력영역은 59.1%로 가장 낮은 반면 시설영역과 장비영역은 93.6%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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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26개소), 부산(7개소), 인천(6개소), 대전(4개소), 울산(1개소), 강원(3개소), 경북(9개소), 제주(5개소)가 충족률이 100%인 반면, 광주(25.0%) 및 전남(42.9%)은 낮게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있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주(100%), 부산(88.5%), 울산(85.7%)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40.0%), 광주(45.0%), 경기(36.7%), 강원(35.0%), 충북(40.0%), 전남(27.5%), 경북(37.5%), 경남(37.8%)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평균(46.0%) 보다 낮았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센터 139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2009년 68.8% → 2010년 80.5% → 2011년 91.6%로 최근 3년간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0분으로 4.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중증외상 환자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중앙값)은 2009년 3.2시간에서 2010년 3.1시간으로, 2011년에는 3.0시간으로 응급실 재실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은 2010년 75.7%에서 2011년 77.5%로 입원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2년에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 예산지원은 평가대상 기관(452개소) 중 현황조사 대상 기관(24개소),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67개소)과 질평가 하위 20%(50개소)를 제외한 211개 기관에 대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질평가 결과가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며, 상위 40%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이 지원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충족률 및 적정 응급의료기관 유지 비율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2년에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48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 4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여전히 42%(지역기관의 경우 53%)에 이르고,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적정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반면에, 응급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 보건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집중지원하고, 비응급 또는 경증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체계 구축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