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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구속수사·면허 취소해야"

경기도 파주 소재 정형외과 ‘대리수술’에 의협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행정원장의 수술 집도로 환자 두 명이 사망했다.

 

행정원장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서류를 조작해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꾸몄다. 의협은 20일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 행정원장, 영업사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병원 측에선 사건 발생 이후 이른바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진료기록부 위조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다”며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면허취소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교사한 대표원장 역시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의협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면허 시스템 관리가 허술하다는 반증”이라며, “선진국에서 자체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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