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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료중재원상담 13,886건, 조정신청 140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에 총 매진 

 

지     4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13,886, 1일 평균 169건의 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상담은 전화상담(12,459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3.7%), 방문(3062.2%), 우편·팩스 상담(750.5%)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140인데,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였.

의료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12.4.8)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 건수45, 526, 638, 7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이 575건 이었다는 점 그리고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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