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에 총 매진
지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총 1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상담은 전화상담(1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인데,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였다.
의료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12.4.8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 건수가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건)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이 575건 이었다는 점 그리고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