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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자가 치료용‘대마성분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허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수입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게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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